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포항에서 전처 B씨(51)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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