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동구의원 벌금 300만원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 1천147대를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서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 2018년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이어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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