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조직적 범행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당협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수 당원을 범행에 가담시켜 대규모 선거사범을 만들어 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선에 탈락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 1천147대를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만원을 주고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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