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오는 3월 20일까지 29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의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는 세대명부에 의거, 전체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실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2219>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 김복조 자치행정과장은 “읍·면·동에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실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거주지의 주소지 전입신고, 주민등록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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