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장 정기석)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 공제받을 수 있다.

남구는 지난해 등록차량 총 12만8천944대 중 27%에 해당하는 3만4천944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연납신청은 남구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신청 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세팀(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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