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8억 상당 불법 포획
트롤어선 선장 등 21명 입건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철을 맞아 동해안 오징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불법 공조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 등지에서 불법으로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씨(55)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해안 대화퇴 어장과 부산 해역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징어 약 11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의 불법 조업에는 트롤어선 1척과 채낚기어선 15척 등 모두 16척이 가담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 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올려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불법 공조조업 수법을 사용한 것.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징어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로 잠시 주춤거리는 듯했으나, 나날이 줄어가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맞물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울릉군 어업통계에 따르면 울릉군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은 2001년까지 1만여t 수준이 유지되다 2002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1만t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6년에는 1천t에도 못 미치는 985t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757t까지 내려앉았다.

어획량 감소는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조업 탓이 가장 크다.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공조조업 방식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실제로 50t∼150t급의 대형어선들이 100만∼300만㎾ 밝기의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집어한 뒤 대형끌그물(트롤)로 한꺼번에 어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북한수역에 입어한 중국의 대형 트롤어선들이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하며 동해안 오징어 씨가 마른 상황에서, 8만∼20만㎾ 밝기의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군집한 뒤 낚시어구로 잡는 방식을 쓰는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불법 공조 조업이란 유혹은 쉽사리 뿌리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한 울릉도 어민은 “불법 공조조업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이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오징어 자원 고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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