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달성군 경관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는 최근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경관 영향이 큰 대규모 SOC 시설 및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인구 26만을 돌파하며 전국 82개 군 중 독보적인 인구증가율과 성장을 보이고 있는 달성군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해 세부기준을 정했다.

특히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경관심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에 제정된 경관조례는 대구지역 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 및 시행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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