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정업체·사원에
7개월간 최저임금 기준 70% 보조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영세업체다. 인턴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예업체는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을 받아 6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 문화예술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턴사원은 앞서 선정된 공예업체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를 지정해 오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