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정업체·사원에
7개월간 최저임금 기준 70% 보조

경북도가 지역 공예업체의 재정·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예업체 인턴사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공예업체와 인턴사원은 7개월간 매월 최저임금 기준의 70%인 125만6천원을 지원한다. 근무 분야는 해당 공예업체의 공예품 직접 생산 분야로 한정된다.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영세업체다. 인턴사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예업체는 경북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신청을 받아 6일부터 21일까지 경북도 문화예술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턴사원은 앞서 선정된 공예업체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를 지정해 오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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