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등 법률개정안 발의
청약제도 개선 관련 법안도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2∼0.8%p 올리는게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법전매 적발 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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