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따라 불허 처분

주민 반발로 갈등을 빚는 김천시의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김천시는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A사가 제출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축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형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제외한 바 있다. 이어 김천시의회는 도시계획 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취락, 학교, 병원 등에서 1천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천/나채복기자

    나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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