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2일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조합장 A씨(49)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마의 변’을 지역 언론에 건네면서 자신이 출마하는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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