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1년 4월로
“포스코 거래 청렴성 침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일 협력업체 등록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스코 전 직원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7년을 전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9천여만원 상당 외제 승용차와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포스코의 거래 청렴성이 침해됐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업체가 포스코 거래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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