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시민 행복·살기좋은 도시로
주민 지원사업 등 대폭 확대”

[경주] 경주시가 2020년 새해를 맞아 시책과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시는 그 동안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조례 제·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복지분야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최소 두 배에서 최대 일곱 배 확대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부모부담금을 최소 50%에서 전액 지원하는 등 아이 낳아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

농림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다.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지원하고 귀농인을 위한 사업도 확대 지원한다. 대형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융자에 따른 이자도 지원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눈에 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모든 경주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민선7기 들어 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분야는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하고, 중소기업 채용자 건강 검진비 지원과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송달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등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경주시정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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