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신체 및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면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군청 민원과에 내면 30만원 상당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상품권을 줄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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