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15일까지 진행
최대 2년간 임금 90% 보조

경북도가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참여 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는 농업에 대한 실전경험, 자본 부족 등으로 농촌 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농업법인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법인 모집은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가공 및 유통, 체험·관광 융·복합 법인 등이다, 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농산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북도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오는 15일까지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청년과 매칭이 성사된 법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간 약정임금 2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180만원(법인부담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법인당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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