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한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실행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선거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당시 황운하(57)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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