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5만5천·경북 8만8천여 명

경찰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에 따른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이다.

대구시민 15만5천219명이 감면을 받는다. 특별감면으로 15만2천66명에게 부과한 벌점은 모두 삭제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경북도내 감면 대상은 8만8천369명이다. 8만5천219명에게 부과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망사고·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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