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반납 시 상품권 등 지급

[안동·김천] 안동시와 김천시가 내년 1월부터 만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다른 시·도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경북 지역은 노인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시는 인지능력과 신체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긴급 상황대처가 어려워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안동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반납 관련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안동사랑 상품권 또는 행복택시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운전면허 반납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행복택시 운행지역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김천사랑상품권(또는 교통카드)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시민안전을 위해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70세 이상 운전면허(이륜자동차 면허 제외) 자진반납자다.

신청방법은 김천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경북지방경찰청이 발급하는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손병현기자

    나채복기자·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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