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내용은

포항지진특별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내년 하반기 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향후 포항지진 및 포항지열발전소, 지진 피해자들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을 다루게 됐다.

포항 재건 목적 내년 3월 시행
1년 내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
실질적 지원은 하반기쯤 돼야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열발전사업(2010년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시행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으로 촉발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법은 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에서는 ‘포항지진’과 ‘포항지진 피해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다. 본진 이후 100여 회에 달한 여진에 대해서는 따로 이 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던 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이 포항지진 피해자가 된다.

2장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대한 조항들이 담겼다. 조사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도맡아서 업무를 수행한다.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1년 동안 활동한다. 추가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은 최장 15개월인 셈이다. 진상조사위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사 대상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전반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진술서나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관계기관이나 시설, 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하다.

조사 중 특정 사안이 범죄혐의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총장에 고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상조사위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활동 보고서 작성 및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하며,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진상조사위, 지진 원인 규명
관계기관·단체 사실조회 가능
활동 종료 후 설명회 개최해야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꾸려질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윈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자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피해구제심의위가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는 금전적 지원 등이 피해구제심의위의 결정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배·보상이라는 단어는 삭제됐지만, 법률적 용어만 다를 뿐 결과적으로 피해구제심의위의 판단에 따라 지원금 대상 및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포항시 등의 설명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용어 자체는 중요치 않다. 특별법 안에 내용이 피해 범위를 어느 만큼 보고,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국가 과실, 공무 과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실익은 모두 챙긴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에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도 명문화됐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국가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하며,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는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진 피해자 및 포항시민들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등을 고려해 국가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입증될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은 법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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