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관리치상 인정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9일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8)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6)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한 상황에서 신호수가 지시를 어기고 현장을 이탈했고 화물 하역과 관련한 지시·감독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