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도 실시 방침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법안은 지난 4월 29일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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