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도동항 우안 해안 산책로에 여름철 불야성을 이루며 바닷바람과 함께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이 낭만을 즐기며 울릉도 산 해산물을 먹었던 시설물이 철거됐다.
 
남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 우안산책로 내 각종 회 등 해산물을 판매하던 2곳이 불법시설물로 불법영업을 해 왔다며 철거를 했다고 밝혔다.
 
울릉도 도동항 우안산책로 시설물은 40만 명에 이르는 울릉도 방문객의 관문에 있어 해안경관을 해치고, 구조물로 인한 관광객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번 시설물은 20년 이상 불법 점유와 영업행위를 해 수차례 철거와 영업행위가 반복된 곳으로 이번에 산림청에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완료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울릉군과 합동으로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울릉국유림사업소 관계자는 “울릉도의 원시림 보전과 생물다양성증진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에서 낭만을 즐기고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며“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 같은 낭만과 울릉도의 참 맛을 즐길 수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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