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새해 달라지는 것

도민 울릉도 여객선 운임 지원
참전 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
영주, 도내 첫 산후조리비 지급
대구 시민의 날 2월 21일로 변경
전기차 공용충전기 요금 부과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

새해에는 대구와 경북도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경북도민들은 7월부터 울릉도와 독도 여객선 운임이 50% 이내에서 지원되고 대구시는 다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해 준다.

◇ 경북도

△고교 무상급식 =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인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2021년 2학년, 2022년 1학년까지 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경북도민 울릉도·독도 뱃삯 지원 = 도는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북도내에 주민등록을 한지 30일이 지난 도민에게 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을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6월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전산 매표 시스템 등을 구축해 7월부터 시행한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 주말은 제외하고, 비수기(11∼3월) 및 독도의 달(10월)에 집중 지원해 동절기 섬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 단속 = 상반기에 인구 15만명 이상,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포항·김천·구미·영주·경산시 등 5개 시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 운행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들 도시에 21억원을 들여 무인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쟁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6·25 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도 가구당 연간 4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비와 약제비뿐 아니라 수술, 입원 등 요양급여 전체를 지원한다.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 도는 저출생 대책 시행을 확대한다. 무주택인신혼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 이자(최대 2.9%)를 3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가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인원을 2배로 늘린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원)하면 만기 때 700만원을 주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새 생명 탄생 119구급 서비스’를 한다. ‘초등생 돌봄 터’를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늘리고 가정 돌봄서비스 부담금액도 절반으로 줄인다.

△초등학교 ‘학업성취인증제’ 운영 = 경북도교육청은 개별 맞춤형학업성취 온라인 평가 시스템인 ‘도전! 학업성취인증제’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를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학업평가를 원하는 학생이 문제를 풀고 개별 학업 성취 목표에 도달하면 인증서를 준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 자료를 제공한다.

△영주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영주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한 차례 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따라 산모가 금전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송군 농민수당 50만원 지급 = 청송군은 농가 5천750곳에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씩, 28억7천50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 해당 농가는 3월 말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민수당을 요청하지 않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1월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 대구시

△전기차 공용충전기 유료화 =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충전요금이 환경부 충전요금(1kWh당 173.8원)과 같은 금액으로 유료화된다. 올해까지 민간사업자별로 1kWh당 120∼310원을 받았으나 대구시 직영 충전기는 무료였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50% 감면한다.

△고교 3학년 무상급식 시행 =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3학년에게 1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2021년 2학년, 2022년 1학년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모든 초·중·고등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대구 시민의 날 변경 = 대구 시민의 날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로바뀐다.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운영하다가 지역 역사·정체성을 상징하는 날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날짜를 변경했다.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이용 =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뉴 아이조아카드’를 출시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한 기존 우대카드에 부모와 13∼18세 자녀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이곤영기자·손병현기자

    이곤영기자·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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