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공자 불법행위책임’
연구 논문으로 ‘값진 쾌거’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다영(35·사진) 교수가 (사)한국민사법학회 제15회 율촌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정 교수는 완공된 건물이 건축주나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 건축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건물을 설계·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연구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율촌 신진학술상을 받았다.

정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하자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보수하지 않고 유통해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가 그로 말미암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해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전보(塡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건물의 하자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일정 기간에는 인식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하자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4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민법 초안을 연구·검토하고자 민법 교수들이 주축이 돼 조직한 ‘민법 초안연구회’를 모체로 1957년 6월 1일 창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 중 하나로, 민사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율촌 신진학술상은 한국민사법학회가 신진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민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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