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연안 잇단사고 발생 최소화
해수부, 선박 안전관리기준 강화
어선 2천700척 경보기 무상보급
풍랑주의보 시 출항통제 확대 등
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 포함

어선화재 경보장치 의무화 및 알루미늄 선체 재질 교체유도, 기상특보시 출입항 통제기준 강화 등 정부의 선박안전대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화재 및 기상악화 관련 선박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는 내용의 ‘어선 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와 전국 연안에서 빈발하고 있는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 각종 해난사고에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근해어선 2천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재질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 사업을 통해 열 저항성이 강한 어선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 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개선한다. 기상악화 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통제 어선 범위를 기존 15t에서 30t까지 확대한다.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치도 시행한다.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 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 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에서 2022년 1천500㎞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어업인이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교육 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한다.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 안전 취약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및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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