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수성구청 행정지도 앞두고
조합원에 돈 배달·회식 등 ‘논란’
경찰 “고발장 접수땐 대대적 조사”

속보=현대산업개발의 이중 입찰 논란과 대구시 도시조례 위반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본지 12월 13·18일자 4면 등 보도>되는 가운데 또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소문이 나도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조합원에게 위반 확인 공문을 보내고 행정지도에 나설 것임을 밝힌 상황임에도 이 같은 금품제공 소문이 나돌아 조합원을 중심으로 경찰측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되는 금품제공 소문은 한 시공사가 자신들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조합원에게 제공했지만 이를 받은 조합원이 이를 다시 되돌려줬다는 것. 심지어 단지 인근의 한 상가에서 조합원에게 배달된 과일상자 안에 금품이 들어 있어 이를 배달한 상가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등 금품제공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한 시공사에서 제공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회식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구경찰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서 조만간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돌고 있다.

시공사 선정 관련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2조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선정된 시공사는 도정법 제113조의 2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거나 공사비의 20% 한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해당자는 도정법 13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금품을 제공한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선정 취소 혹은 공사비 20% 한도 내 과징금 부과, 2년 이내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신설한 만큼 금품을 제안한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금품 제공을 시도한 시공사를 선정하면 추후 선정이 취소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총회가 다가오면서 최근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 금품 살포와 관련된 여러 괴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불법 행위로 조합원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미리 사실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정비사업 한 관계자는 “서울 한남 3구역과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불공정·불법 입찰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이 지연에 따른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아직 수성 2차우방타운과 관련된 고소장이 조합원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지만, 금품 살포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한 것은 알고 있다”며 “조합이나 행정기관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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