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23일 ‘유령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11∼2017년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유령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3억6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 주유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횡령하거나 아동복지시설 학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도 자기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설 운영비에서 강아지 사육 비용을 충당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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