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적용된 12·16부동산대책의 골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한편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를 40%에서 20%로 강화한다는 것.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14억원 주택을 매입시 14억원×40%=5억6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40%+5억원×20%=4억6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된다. DSR는 주담대를 포함한 각종 금융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는 각 시중은행이 DSR 시행 이후 신규취급한 가계대출을 평균 DSR 40% 내로 관리하더라도 개별 대출에 대한 DSR가 40%를 초과하는 것 역시 대출취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규제가 적용되며, 은행권엔 40%, 비은행권에선 60%가 한도다.

또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는 1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입해야하며,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년내 전입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의 주범인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는 보도가 있지만 일단 청신호로 보인다.

다만 이주비 대출규제에다 분양가상한제로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우려도 있다는 주택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어 이래저래 앞길을 점치기 어려운 게 부동산대책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