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