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지인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분께 자신의 술집에서 지인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구미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지인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분께 자신의 술집에서 지인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