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지인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분께 자신의 술집에서 지인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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