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건 전 회장 해외투자금 회수건 유죄 파장

해외현장 특수성 미반영
중소건설사 해외진출 비상

해외에 진출한 포항지역 한 건설사가 현지에 투자한 자금을 국내외 회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따져 횡령으로 규정한 판결이 나와 해외 진출 건설업체들의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해외진출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투자자금 회수절차가 위법 판정을 받아 국내 업체들의 해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뢰 기소된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9개 혐의 가운데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특경가법위반(배임)과 업무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나머지 8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동양종합건설은 인도네시아 현지 공사 수행을 위해 설립한 동양인도네시아에 투자한 인력과 물자, 기술 등의 비용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간의 송금은 현지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계열사를 통해 기술용역비 명목으로 회수한 것이 법원의 횡령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나 국내 진출한 해외업체들의 대부분이 기술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해외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고용이나 세금, 투자 등에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현지 법대로 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대부분 해외진출 업체들이 기술용역비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 역시 기술용역비, 경영자문료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해가고 있고 그동안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지 정부가 문제를 삼지 않는데 투자금 회수의 종착지인 한국 정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그 행위가 현지의 법령이나 사회규범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2802)에도 정면 배치되고 있다.

동양종합건설 측은 인도네시아에 실제 투입된 인건비를 명목대로 회수할 경우 한국인 취업비자 1명당 자국민 10명을 고용토록 한 인도네시아 고용관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절세 차원에서 기술용역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종합건설 관계자는 “투자금 회수방안을 위해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와 해외건설협회의 상담을 받았고 가장 협법적인 방안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20% 세금을 내는 기술용역계약이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해외자금을 은익 또는 송금하는 일반적인 횡령 사례와 명백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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