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의성·군위 주민투표도 요구키로

통합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를 보더라도 특별법상 관련 시설에만 지원이 되고 개별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18일 공고됐다. 국방부는 19일자로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로 관보(제19649호)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에 부지 선정계획을 싣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의 누리집 게시도 요청했다.

공고된 부지선정계획에는 그동안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망라돼 있다.

관심을 끄는 지원사업의 재원은 종전부지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가액을 뺀 금액 범위(특별법 제9조 제2항)이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원 이상이다.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된다. 이와관련,‘소음대책’ 사업은 특별법상 지원사업 시설에 한하며 개별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향후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활용해 방음창, 냉방시설, 냉방 전기료·TV수신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단독후보지(군위우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공영주차장과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 26개 세부사업이 시행된다. 반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 및 군위소보)가 이전부지로 선정되면 지자체별로 1천5백억원이 지원된다. 의성군에는 도로, 하수도 정비, 종합문화복지센터, 저온저장고, 망향공원 조성 등 19개 세부사업이 추진되며, 군위군에는 공영주차장, 종합문화복지센터, 공동창고·작업장, 항공특화단지 조성 등이 시행된다.

또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권고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방식을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만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부지선정’은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반영한다. ‘군위군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결정되며, ‘군위군 소보지역 또는 의성군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국방부는 계획 공고에 이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인 군위군과 의성군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투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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