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의과정 통과 ‘국내최초’
차량내 안전요원 배치 조건부
수성구 알파시티내 순환도로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가 대구에 도입된다. 국내 최초다.

대구시가 수성의료지구 내에서 운영할 ‘완전 자율주행 버스’의 시범운영 계획이 정부의 심의과정을 18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와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도가 아닌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자가 없어 면허를 받을 수가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탑승객 정보 수집을 위한 버스 내·외부 촬영도 불가능했다.

정부가 심의 의결한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스프링클라우드는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신청했다.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 노선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심의위는 국토교통부 승인 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상태에서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보험상품 가입, 차량 내 안전요원 배치 등 주행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해 연구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했다”며 “이번 실증 운영을 계기로 지역의 자율주행 부품산업의 신장을 꾀하면서 대구가 자율주행 차량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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