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혁신안 발표
설립자와 친족인 교직원 수 공시
사립대 임원 비리 땐 승인 취소
상시 감사·결과 전문 공개키로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를 모두 공개하고, 사립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1천만원 이상의 회계비리를 저지를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 적립금 사용 시 교직원과 학생 참여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과제가 담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초점은 ‘족벌 경영’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교육부는 사학법인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비리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사립대에 대한 상시감사 체제도 구축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천만원 이상의 배임·횡령’수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 인사이동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적립금 문제도 손댄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으로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중대비리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둬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한다.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결과는 전문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 처분 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사립대 외부 회계 감사인은 그간 법인이 자체 지정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되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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