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조합원에 대안설계 제안서 하자 인정 통보
용적률 최고한도 초과·연립가구 배치 규정 위반 등 확인

속보=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의혹<본지 12월 13일자 4면>’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청인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수성2차우방타운 조합원들의 ‘현대산업개발의 도시계획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한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성구는 이 공문에서 “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은 자연녹지지역 면적(810㎡)을 제외해야 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의 4호 연립 기준 준수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는 수성구가 현대산업개발 설계에 대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위반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시공사 선정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수성2차우방타운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자연녹지지역 면적을 포함해 대지면적 3만4천16㎡를 기준으로 산출한 용적률 274.99%의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수성구가 공문을 통해 밝힌 대구시 조례에는 자연녹지지역인 810㎡를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 용적률이 대구시가 정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한도인 281%(281.69%)를 초과하게 된다. 결국, 이 용적률로는 인허가 자체가 불가한 설계인 것을 알고도 현대산업개발 측이 제출한 셈이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101동을 배치하면서 135㎡(약 40평), 141㎡(약 42평)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5가구 연립의 설계를 제안했다. 이 역시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거동의 길이는 전용면적 85㎡ 이상일 경우 4호 연립 이하로 하되, 전용면적 85㎡ 미만일 경우에는 6호 연립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135㎡의 면적에는 한 층에 4가구 이하만 배치해야 함에도 5가구로 설계함으로써 대구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의미다.

지역의 한 주택정비사업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대안설계는 대구시 조례 위반사항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인허가청인 수성구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방침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대안설계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등을 상당히 위반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불가한 상황이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불법 입찰 경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수성2차우방타운 재건축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앞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은 총 공사비 2천억원 규모로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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