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기준으로 주체 가려져
추가 허가 대상면적까지 합치면
포항시서 경북도로 바뀌게 돼
개발사측 ‘쪼개기’ 시도 등 우려

‘경북도지사인가, 포항시장인가’

분진과 소음 등 환경피해로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포항 호미곶면 석산개발사업<본지 12월 10일자 1면>의 허가권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산지관련법 제25조에 따르면 허가면적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가 사업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호미곶 석산 개발은 지난 2010년 1월 7일부터 시작돼 2019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 기존 허가면적은 호미곶면 강사리 산 151외 6에 8만251㎡규모다. 추가 허가 대상 면적은 9만655㎡다. 이를 합칠 경우 모두 17만906㎡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산개발사 측은 지난 2018년부터 부지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결과 회신 등 절차를 밟아왔다.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축사·어류 폐사 등 갖은 피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포항시는 올해 1월 “수시 현장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시 행정조치를 하겠고, 기간연장은 서류 검토시 관련법령 및 환경훼손 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허가대상 면적이 10만㎡ 미만으로 허가권자가 포항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석산개발면적이 모두 합칠 경우 10만㎡를 넘게 돼 추가연장을 결정할 주체가 경북도지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개발사 측과 대구지방환경청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인 상태여서 허가면적이 다소 줄어들 소지도 있으나, 그동안의 사업지와 추가 채굴할 부지를 합하면 허가대상 면적이 10만㎡ 이상이 넘을 것은 뻔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따라서 석산개발사가 포항시의 허가를 받기 위해 쪼개기식으로 나눠 편법적인 허가를 받아내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쪼개기는 토지거래허가제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토지 거래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심사, 허가받아야 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거래를 막고 있는 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거래상 동일한 사업목적이거나 명의를 달리했지만 동일한 석산개발에 나선 경우 이같은 사실을 엄격히 실사해 쪼개기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쪼개기’로 허가를 받은 뒤 사업자를 변경하는 등 편법을 시도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시선이다.

허가면적을 산정하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허가주체가 포항시냐, 경북도냐로 갈리게 될 것이란 예상은 여기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종합레저타운 건설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인데다 호미곶면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상태여서 ‘출구’를 찾기 위해 상부기관인 경북도에 결정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포항시는 개발사로부터 서류가 접수되면 석산개발 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진행절차와 관련해,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등을 근거로 환경정책과·도시계획과·남구청 건축허가과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지개발 심의’는 경북도 산림자원과가 맡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간연장과 관련해 아직 개발사 측이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