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기습 발표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재당첨 금지기간 최장 10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11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를 20%만 적용한다.

예컨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4억원의 40%인 5억6천만원이었다. 바뀐 규제를 적용하면 4억6천만원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기존 규제에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해줬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확대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흑석동 등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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