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추가 제보 168건 심의
달성군 6건 달서구 2건 “감점”
평가기간 직전일까지 제보 접수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2일로 최종 시민참여단 평가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막바지 과열유치 관련 제보도 증가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15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3차 공론화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로 추가 제보된 168건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달성군(6건)과 달서구(2건)가 감점대상으로 결정했다. 특히, 같은 날 제보 중에는 24시간 이내 시정 조치를 해 감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건도 무려 150건이나 됐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는 “평가일을 목전에 두고 후보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제보 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까지 공론화와 숙의과정에 장애가 되는 과열유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평가기간 직전일인 19일까지 제보를 접수하고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 적용 절차를 엄격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표류하던 신청사 건립이 이제 시민의 뜻으로 최종 결정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평가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의 성숙된 의사결정을 폄훼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흔들림 없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특히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은 새로운 시민의 집을 시민이 결정한다는 역사적 대업에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11월 8일 제10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제보를 마감한 결과, 행사에 신청사 유치 홍보 티셔츠를 입고 참석한 행위와 같은 제보가 접수되는 등 1, 2차 제보접수 기한을 구분해 운영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 이는 후보지 구·군의 입장에서도 평가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제보로 인한 부담감이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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