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선정하는 입찰에 참가한 한 엔지니어링 대표가 자격증 취득자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뒤 이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입찰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전기기능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올 것을 지시하고, 실제로 빌려온 자격증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한 A엔지니어링 대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로 A엔지니어링은 입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포스코에 제출, 비가격 요소인 ‘작업전문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아 1위로 최종 낙찰을 받았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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