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스쿨존 교통 환경 개선 및 등·하교 시간대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0일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

도내 23개 시·군 경찰서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안전진단을 진행, 취약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