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시 과실 인정 안된다”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포항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액1단독 이준영 판사는 포항시가 도로관리를 잘못해 200만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포항시 한 도로에서 원고 소속 12t 화물차는 우회전하다 자전거 도로와 찻길의 경계석이 파손돼 그 파편이 옆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에 튀었고, 원고는 승용차 운전사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 후 원고는 포항시가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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