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항시 과실 인정 안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액1단독 이준영 판사는 포항시가 도로관리를 잘못해 200만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포항시 한 도로에서 원고 소속 12t 화물차는 우회전하다 자전거 도로와 찻길의 경계석이 파손돼 그 파편이 옆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에 튀었고, 원고는 승용차 운전사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 후 원고는 포항시가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