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또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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