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여야 4+1 협의체는 10일 호남 등 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4+1 협의체는 그동안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석과 75석으로, 지역구 축소 폭이 크다. 이같은 조정안은 호남지역에 몰려 있는 농산어촌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 야당들의 호남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북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천182만6천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나아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대1을 넘어선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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