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즉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아들이름이 붙여진 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 소식을 고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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