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김일규 부의장(왼쪽부터), 하병두·조상준 의원.
영덕군의회 김일규 부의장(왼쪽부터), 하병두·조상준 의원.

 
 
 【영덕】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가 최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영덕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이다.

 김일규 부의장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산불예방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실시하는 현행 포상휴가 일수를 현행 ‘1회에 한정해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는 ‘영덕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하병두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가 신설돼 이 법의 위임범위에서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했다.

 조상준 의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1919년 3월 18일 영해장날을 영덕군의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영덕군 영해 3 ·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또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됐다.

 김은희 의장은 “의원들이 4건의 조례안을 4건이나 발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복리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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