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자, 동구장애인편의지원센터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