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오는 24일까지 지역 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자, 동구장애인편의지원센터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능’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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