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1억 지급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하고, 범인 검거 시 피해규모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체험장’을 운영하고,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및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를 마련했다.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공개된 목소리는 실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실제 음성이다.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전화(053-804-7070) 또는 e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하면 된다.

또,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 중인 피의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다양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체험할 수 있어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전화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대구경찰은 공개수배한 목소리의 용의자를 신고받아 검거하면 신고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인 목소리가 확보되면 추가로 공개수배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은 물론 범인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최고의 콘텐츠”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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