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까지 지원해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회 복귀를 돕고자 이번 시업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를 ‘관리료’로 산정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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