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신라왕경 특별법은 경주에서 추진 중인 신라왕경(수도)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는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9천450억원을 들여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무료 개방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특별법 제정 취지와 신라왕경 사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